이건 어쩔 수 없다 항상 항상 미리 준비해야 한다. 미리 준비한다기보다 1년 동안 계획 적으로 소비해야 한다. 그래야 다음 연말 정산 때 괜찮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.
세액 공제랑 소득 공제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. 소득 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을 공제하는 것인데 더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번 돈을 세금 덜 내기 위해 소득을 낮추는 마법을 부리는 것이다. 한 해 동안 4000만 원을 벌었는데 이대로 연말 정산을 하면 4000만 원에 맞는 세금이 결정된다. 그런데 1000만 원 정도 소득 공제를 받으면 한해 소득이 4000만 원이 아닌 3000만 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것이다. 이렇게 1000만 원이나 줄어들어서 당연히 보다 낮은 세금이 결정될 것이고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 더 많아진다.
세액 공제도 마찬가지다. 모든 방법을 써서 소득 공제를 하고 나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결정될 것이다. 그렇게 결정된 산출세액은 완전히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를 통해서 줄일 수 있다. 한 해 소득이 결정이 돼서 100만 원이라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보험 또는 연금저축, 교육비, 의료비등등 이런 걸로 세액공제를 받고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.
소득 공제를 받고 세액 공제까지 받으면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.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돌려받는 것이 아니다. 돈을 계획적으로 쓰는 사람이 돈을 더 받는다.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렇게 큰돈은 아닐 수 있다. 그러나 은행이자와 비교해 보면 확실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정확히 알고 연말정산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것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