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 공제를 이해하기 전에 우선 누진세율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한다. 돈을 버는 만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이것은 아래와 같다.
소득이 1,200만 원 이하일 경우 6%
소득이 1,200만 원 초과~4,600만 원일 경우 15%
소득이 4,600만 원~8,800만 원일 경우 24%
소득금액이 8,800만원~1억 5,000만 원일 경우 35%
소득이 1억 5천만원~3억원일 경우 38%
소득금액이 3억~5억원일 경우 40%
5억 원 이상일 때는 42%
위와 같이 버는 돈의 양만큼 세금을 떼간다고 생각하면 된다. 이것이 누진세율이다. 이것도 세상이 바뀌면 세율이 언젠가는 또 바뀔 것이다.
자세히 보면 소득이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15%의 세금을 부과하는데, 조금 높은 4600만 원 이상 8800만 원 이하는 24%의 세금을 부과한다. 연봉이 4700만 원이면 세금을 24%를 부과한다. 그런데 소득공제로 소득을 101만 원만 줄이면 연소득이 4599만 원이 되고 세금을 15%만 부과하게 된다. 약간의 노력으로 세율을 24%에서 15%로 줄일 수 있다. 겨우 9% 밖에 안 줄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.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. 은행이자 또는 투자로 9% 수익을 받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다.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. 요즘 은행이자는 많으면 5%다. 그런데 이것도 여러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받을 수 있는 퍼센티지다. 신용카드 50만 원 사용, 주택청약 월 20만 원 가입, 자동이체 3건 등록, 급여이체 등등.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겨우 겨우 5%의 이자를 준다. 그것도 예금도 아닌 적금.
결론
그런데 가끔 누진세율을 쳐다보고 있으면 4600만 원을 넘는 게 쉽지 않다. 그리고 4600만 원을 넘기고 나서 또 8800만 원을 넘기기 정말 쉽지 않다. 이상하게 항상 중간에 있다. 1200만 원~4600만 원 구간에서는 항상 3500만 원 정도 버는 것 같고, 4600만 원~8800만 원 구간에서는 6000만 원을 벌고 있다. 이렇게 중간에 걸쳐져 있으면 아무리 소득공제를 해도 세율을 낮추기 조금 힘들 수 있다. 연봉 4000만 원을 소득공제를 통해서 1200만 원 이하 6%의 세율로 만들기 쉽지 않다. 정말 안타깝지만 계속 공부를 해야 한다. 다행히 소득공제 말고 세액공제도 있으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.